15일 이후 분양하는 소형분양주택의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과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등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2일) 공포되고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대상자는 결혼 5년 이내이고 이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6개월 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60㎡ 이하 분양주택과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