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거래를 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 1천120억여원에 가산세를 더해 납부했다.

25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 1천128억여원에 가산세를 붙여 1천829억여원을 지난 5월30일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 전 회장은 차명계좌 보유로 인한 증여세 역시 세금 총액이 확정되는 대로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이 차명 주식거래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기소한 차명재산 2조여원 가운데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지난 4월 경영쇄신안을 통해 밝힌 것 처럼 `유익한 일'에 쓸 계획이라고 삼성 측은 전했다.

이 전 회장은 4조5천억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천643억원의 차익을 얻고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및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이라며 차명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시세차익으로 재산을 불리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