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진행중인 '쇠고기 정국'에 부담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해졌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된 뒤 같은 조건으로 대(對)한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요청해온 상태여서 '쇠고기 파동'에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 미국산과 구분되나
광우병 소가 확인된 캐나다와 미국은 인접국이란 점만 빼놓으면 쇠고기 문제에서 구분된다.

캐나다는 1997년 소 부위가 포함된 소 사료의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2003년 광우병 소 발견 이후 뇌와 등뼈 등 위험 부위를 어떤 동물 사료에도 포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가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광우병 소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캐나다산이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미국은 2003년 12월 당시 발견된 최초의 광우병 소가 캐나다산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캐나다 소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2005년 7월부터 시장을 재개방했다.

미국이 2004년 12월 광우병과 관련, 캐나다를 '최소 위험지역'으로 판정한 결과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그 적용대상을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난 소라도 도축에 앞서 100일 전에만 미국에 들어와 길러졌으면 '미국산 쇠고기'가 된다는 이야기다.

캐나다산 소의 미국내 수입과 수입위생조건상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완전히 구별해 생각하기 힘든 이유다.

◇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에 '암초'
문제는 캐나다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뤄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 판정을 무기로 한국에 자국산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병을 계기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으나 캐나다측은 수입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해 11월 22~23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에서 OIE의 권고안을 내세워 연령.부위 제한없는 개방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4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당시에도 협상요구를 전달하는 등 나날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지난해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조건을 접지 않아 캐나다측의 요구를 일단 물리쳤으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하는 형편이다.

일단 캐나다는 자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와 한.미간 4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를 근거로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 소가 도축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OIE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측으로서는 가뜩이나 '광우병 파동'을 겪은 터에 미국보다 더 많은 광우병이 확인된 캐나다에 시장을 일방적으로 열어주기는 힘들다.

이와 함께 양국간 협상이 진행될 경우 4월 합의와 달리, 미국과의 이번 추가 협상결과 민간자율방식으로 30개월령 미만만을 받기로 한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뚜렷한 입장은 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