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일부 네티즌의 특정 신문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 강요와 관련해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는 교묘한 광고탄압이자 우리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뒤흔드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주말 내놨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한국광고주협회도 인터넷 포털 등에 비슷한 요구를 한 바 있다.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 강요행위는 기업의 광고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언론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로운 논조에 폭력의 입김이 스며들 소지가 커짐으로써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한 까닭이다.

일부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압력사태는 광고주들에 대한 비난전화 공세,루머 퍼뜨리기 욕설 등 이른바 '사이버 테러'행위로 변질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영업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광고행위에 대해 특정매체를 이용했다 해서 광고중단을 요청하거나 해당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등의 위협은 광고주에 대한 협박을 넘어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이버 공간이 신문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저해(沮害)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전락할지도 모를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체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과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사이버 테러행위는 인터넷 익명성과 포털의 책임의식 결여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하고 포털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