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후 철저하게 원산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부족과 정확한 원산지 판단에 필요한 검사법의 미비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음식점은 57만3천여 곳이며 소, 돼지, 닭고기 취급 업소는 22만8천여 곳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요처인 구이류 쇠고기 취급 업소만 해도 무려 4만4천236 곳.
정부는 이 같은 대상 확대에 맞춰 원산지 단속 주체인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리고 지자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3천530명을 더해 616개반 4천773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인 6~8월 특별단속기간의 운영 계획이다.

농관원은 9월 이후 가동될 상시 단속반은 농관원 직원 112명(원산지단속 112기동대)과 명예감시원 500명 등 모두 612명(56개 반)으로 축소 구성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관원 15명, 한우협회유통감시단 30명 등 45명으로 구성된 '전문 단속반'까지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에 가세하더라도 9월 이후 전국 57만여 식당의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와 쌀, 김치류 원산지 감시업무를 맡을 인원은 657명에 불과하다.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벌이지만 식약청의 경우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 감시도 담당하고 있어서 원산지 단속업무에 매달릴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단속을 벌이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도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유전자검사법으로는 한우와 비한우만 구별할 수 있을 뿐 국산 육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산 육우와 미국산 소의 원산지 판별 가능 여부에 대해 "지금 기술로는 젖소 원산지는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우가 아닌 육우 사이에는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할 수 없으며 호주산, 뉴질랜드산, 미국산을 구별할 수도 없다.

결국 구입 서류에 나와 있는 원산지 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음식점의 업주가 수입한 양과 실제 조리에 사용한 양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호주산 1t과 미국산 5t을 구입해서 호주산으로 표시해 놓는 경우 원산지 단속에서 호주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신호경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