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사장 2차 출석요구도 불응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이 17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오늘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주 월요일께 소환 일정을 다시 잡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BS 측은 법률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법률검토 단계가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의 변호인단에 속한 송호창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BS의 세무 소송과 관련된 판결문 등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소환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500여 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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