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담도 경감되는 등 시장친화적 무선국 운용기반이 마련된다"며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