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후 5시 선고 예정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과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약취.유인 및 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 신성식 검사는 "꽃도 피어보지 못한 두 어린이를 비롯해 3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제에 따라 17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 공판을 속행해 증거조사, 피의자신문, 최후진술 절차를 오후 2시30분께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오후 5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은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몰아세웠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환각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면서 초등학생시절 우수한 학업성적과 불우한 성정과정, 실패한 여자관계 등을 정황으로 제시했다.

정 피고인은 두 어린이 살해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술과 본드를 마신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군포 정 여인 살해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욕설을 퍼부어 화가 나 때리다 보니 숨진 것이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 여인에 대한 범행과정을 설명하면서 분명치않은 어조로 "맨 주먹으로 한 번에 승용차 앞 강화유리를 깬 적이 있다"거나 "저와 싸운 사람들은 거의 다 뼈에 금이가 깨졌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사죄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신문에 "자식잃은 어머니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분들한테 해줄 게 없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정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준 데 용서를 구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면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