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29곳과 제조업체 43곳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에 통보해 국책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받을 때 감점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선건설과 성국종합건설, 삼성전기, 태영건설, LCC 등 5개사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습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지난해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통화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업체들 가운데 신청을 받아 공정위가 선정하게 됩니다. 이들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정책자금 이용이나 정부 입찰 때 우대를 받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