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공동 검역신고 추진"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에 대한 업계 자율결의 발표를 잠정 보류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 회장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중에 있는 만큼 미국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자율결의를 미루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오늘까지 자율결의에 동의서를 보내온 업체는 100여곳에 이르며 국내 수입육 관련 업체 600여곳을 상대로 계속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검역신고서 접수를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보통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는 검역신고서 접수를 협의회가 대신 취합해 접수하고 협의회 소속 수의사가 월령과 육질 등을 1차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검역원에 넘겨 2차로 검사하는 방안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또한 수입업체들에 되도록 협의회를 통해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면 이중의 점검장치를 갖추게 되는 셈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밖에 육류수입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를 통한 검역신고서 제출이나 허가제 전환이 업계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박 사장은 "협회의 검역신고서 제출 대행은 회원사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업계 차원에서 최대한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 달라"며 "허가제 전환도 업계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