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L손해보험이 보험가입자 김모(64.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10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L손해보험의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보험가입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월 초 남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지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보험가입서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해 놓은 만큼 김 씨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