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김진표의 5집 타이틀곡 '그림자놀이'가 방송 3사에서 모두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정규앨범 JP5음반과 음원을 동시에 발표해 화제를 모았던 김진표는 이번 앨범에서 타이틀곡을 비롯해 8곡을 무더기로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심의 불가 판정 이유에는 첫트랙에 수록된 '시작' 을 비롯해 8곡이 방송3사에서 '가사 부적격'이라는 사유를 받았다.

이번 판정으로 김진표는 6월 초부터 계획된 방송활동에 전면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심의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김진표의 음원은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에서 2위에 오르며 음악팬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음반판매도 호조를 선보이고 있어 더욱더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속사 김민성 실장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노래를 소개 못하고 있으며, 계획된 방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다음주 재심의를 통해 방송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jp4 이후, 5년만의 신보를 발표하는 김진표는 이번 5집 음반 전곡을 작사, 작곡, 편곡했으며, 직접 프로듀스를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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