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경매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현행 최고 1천600만원에서 1천9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셋값 보호대상도 현행 4천만원 미만에서 최대 6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돼 340만 세입자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