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삼진아웃제는 가혹하기 그지없다.

설사 동일한 범죄가 아니라 해도 세 번 저지르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버린다.

삼진아웃제는 지난 1993년 12세의 여자아이가 강간ㆍ살해된 뒤 채택됐는데,범인은 전과 2범으로 가석방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에는 한 남성이 성추행죄의 삼진아웃에 걸려 징역 80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삼진아웃의 취지는 누범자의 형량을 늘려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줄여보자는 것이다.

특히 삼진아웃은 아동을 노린 성관련 범죄에 더욱 엄격하다.

피해를 당한 아동의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이 평생을 두고 후유증을 남기고 있어서다.

성추행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을 뿐더러 대범해지고 있다.

어른과 아이,장소를 불문한다.

회식자리에서,학교에서,교도소에서,심지어는 성전내에서까지도 성폭력이 일어나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몇년 전 성추행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미쓰비시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 것 같다.

당시 미쓰비시가 전 세계 해외지사에 보낸 성예방 교육을 보면,책상위에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이나 달력을 두지 말 것,여성의 나이나 결혼 유무,그리고 자녀 수를 묻지 말 것,퇴근 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식사요구를 하지 말 것,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개인 소지품도 곁눈질하지 말라고 충고할 정도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범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여론은 아주 긍정적이다.

오히려 재범만 해도 강력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험수위를 넘은 성추행의 심각성을 보는 듯하다.

문제는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꼭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 해도,가슴 파인 셔츠를 입은 여성의 가슴을 넘겨다 본다든지,여성의 신체에 대해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 역시 추행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주홍글씨의 오명을 남길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