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규개위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8월4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을 보면 내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투자매매와 중개, 일임, 자문업,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회계기간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반면 부동산신탁회사는 현재 12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 정관에서 회계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와 등록 심사 때 신청서 보완 기간이나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송 기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매수와 5% 보고의 기준의 경우 결합증권 등을 포함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수가 기준이 됩니다. 전환사채는 권면액을 전환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눈 수가 기준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서 증권예탁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