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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제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동시에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14%)로 과세가 끝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종합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에 금융소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ISA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9.9%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비과세·분리과세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를 동시에 피할 수 있어서다. 배당 시기를 분산하거나 일부 자산을 비과세·저율과세 상품으로 옮기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분산해 소득을 나누는 전략을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제 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분리과세 상품 활용, 계좌 구조 조정, 가족 간 자산 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실질적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