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형평형에 우선 배정 적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 면적에 따라 새 아파트 평형 배정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서울 반포동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결의 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법은 "종전 소유 아파트 평형이 큰 조합원에 신축 아파트 평형 선택 우선권을 배정한 것은 재건축 결의와 사회 통념상 동일하고 형평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