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개발조합원 평형선택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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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개발조합원들 가운데 기존 소유 주택보다 오히려 작은 주택을 공급받아 불만이셨던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앞으론 조합원들의 평형 선택폭이 확대돼 이같은 불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에 감정가 2억 4천만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한 김 모씨.
재개발 사업후 새 주택을 분양받으려 했지만, 기존 소유 주택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소형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분양되는 110제곱미터와 130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는 각각 2억원과 3억원.
현행 조례안에 따르면 김씨는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 즉 감정가 2억 4천만원과 격차가 적은 2억원짜리 주택에만 분양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기존에 소유했던 주택의 권리가액보다 낮은 소형주택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조합원의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 사이에 해당될 경우 조합원이 2개중 1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재개발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분양받을때만 이같은 새 조례안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어제(21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 예정지역 조합원의 상당수가 권리가액보다 낮은 소형주택을 공급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개정안은 조례 공포일인 29일부터 관리처분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됩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