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말리는 친구를 마구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3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조모씨는 지난해 12월 고교 동창 6명을 만나 술을 마시다 노래방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

일행은 모두 노래방에서 나와 버렸지만 조씨는 노래방에 다시 들어가겠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은 말리기를 포기하고 예약돼 있던 다른 자리로 옮겼고 친구 박모씨만 조씨가 걱정돼 옆에 남았다.

조씨는 난동을 부리다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벗으려고 했고 박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결국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다.

박씨는 벌거숭이가 된 친구의 몸을 가려주려고 다가갔지만 조씨는 박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은 뒤 아스팔트 바닥에 20여차례나 내리쳤다.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가 말리려 했지만 조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발길질을 하고 노래를 불러댔다.

친구의 난동을 막으려던 박씨는 결국 뇌경색으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만취 상태에서 깨어난 조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반성했지만 이미 친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는 무방비 상태의 친구를 넘어뜨리고 20여차례가 넘게 바닥에 친구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일방적인 가해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친구를 회복할 수 없는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구의 가족 역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는 조씨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