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0일 여자친구와 공모해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상대로 납치 자작극을 벌인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모(41)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작년 3월5일 애인 A(28.여) 씨와 짜고 A씨의 아버지(55)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데리고 있다.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