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짜고 납치자작극 집유2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작년 3월5일 애인 A(28.여) 씨와 짜고 A씨의 아버지(55)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데리고 있다.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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