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이른바 검역주권이 명문화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의 한미 쇠고기 협정 추가 협상에 대해 20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송철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한미간에 벌인 쇠고기 추가 협상에 관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협정문에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 지위를 변경할 때 만 가능했지만 이를 광우병 발생시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쇠고기 협상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자 미 무역대표부가 구두로 약속한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악화된 여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수입을 금지하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도 종전보다 일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가 늦어지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였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에 대한 추가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쇠고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