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회 등은 오는 26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증을 등록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6일부터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교과부가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증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증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국방에 직결되지 않고 법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설,운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