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초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전매(명의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상업.업무용지 매수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발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변경 등 매매가 일절 금지되고 있다.

또 택지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자체 협의절차를 폐지해 개발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지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지개발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