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 중 하나가 학원과 독서실이다.

전국에 10만4000여개에 달하는 학원과 독서실이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나 보상대책에 대한 법제화된 의무사항이 없어 안전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학원이나 독서실은 많은 학생들이 머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필수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시,보습,외국어,미술,음악,검정고시 등의 일반 학원 △산업기술,(애견)미용,요리학원,제과,정보처리,간호 등의 기술학원 △그 외 독서실, 교습소 등 거의 모든 학원 관련시설이 그 대상이다.

보험가입금액은 해당 지역의 조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보상하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이달부터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

학원 등의 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육기간 경영자의 각종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고,교육생의 원내 또는 원외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