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제씨는 아들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

그런데 아들이 채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상황에 처함에 따라 할 수 없이 아들 대신 채무를 갚아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김씨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내라는 통고가 왔다.

흔히 증여라고 하면 민법상의 증여계약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않거나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채무의 면제 또는 대신변제는 민법상 증여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2003년까지는 증여(의제)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고, 2004년 이후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서는 증여 유형의 한 형태로 규정해 세금을 내게 하고 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다.

둘째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로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인수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로 김씨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경우이다.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 변제한 때에는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세법상 증여로 보려면 변제자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채무 3억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는데 채무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구상권만 행사한다면 차액인 2억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회 통념상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통상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경우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이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되므로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자기소득으로 납부할 수 없다면 증여세까지 별도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