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5일 대형 식품회사를 상대로 식품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공갈을 쳐 돈을 뜯어낸 혐의로 대학강사 박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3월과 4월 L제과 등 5개 식품회사의 제과 햄 참치캔 라면 등에서 개미와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신고한 뒤 보상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 위협을 가해 125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햄 등 물품을 뜯어내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다.

박씨는 해당 회사의 고객 게시판에 '믿고 사는 대기업 제품에 이런 것이 나오면 되느냐''이물질이 나왔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방송국과 식약청에 바로 연락하겠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겁을 먹은 회사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