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만∼60만원, 1년간 540만원 지급

노동부는 임신이나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년간 5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액'을 15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신이나 산전후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2개월(초기 6개월 매월 60만원, 후기 6개월 매월 30만원) 동안 총 540만원이 지원된다.

개정된 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지난 4월30일 이후 정규직으로 재계약한 사례까지 적용된다.

종전에는 기간제(계약직)로 재계약하는 경우 6개월 동안 매월 40만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정규직) 재계약을 맺는 경우 6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