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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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내용을 잘 몰라 걱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이제 회사에서 자세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오는 7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29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5월 한달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차별시정제도 내용과 구체적 사례 소개, 비정규직 등 기업 인력운용의 다양한 모델 제시 등의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전국의 100인 이상 총 1천500개 사업장에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며, 원하는 사업주의 경우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