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숙소가 비좁아 현장과 멀리 떨어진 숙소까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출퇴근 과정이 개인적인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7일 "퇴근길에 사고가 나서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안모(51)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일용직 근로자들은 출퇴근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정하기 마련인데 원고는 인근 숙소가 좁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45㎞ 떨어진 숙소에서 묵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해가며 자가용으로 출퇴근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자동차를 출퇴근 용도 외에 공사 작업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돼 있을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 모 공사장에서 일하던 안 씨는 작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숙소가 있는 고흥군으로 가는 길에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다치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