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전세주택 시프트(Shift)는 혜택만큼 청약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

가장 물량이 많은 전용 59㎡형의 경우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82만원) 이하,보유 재산 중 토지는 5000만원(공시지가 기준),자동차는 2200만원(현재가치 기준) 이하여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한다.

1순위는 청약저축 월 납입금 24회 이상,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자로 순위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점수는 세대주 나이,부양가족 수,서울시 거주 기간,미성년 자녀 수,부양 중인 노부모 수,청약저축 추가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계산한다.

기존에 분양한 장지지구와 발산지구는 당첨 커트라인이 11~12점 정도였다.

전용 84㎡형은 이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일단 소득 제한 없이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할 수 있다.

1순위는 청약저축 월 납입금 24회 이상,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순위별 경쟁 때에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서초구 반포주공 2~3단지 등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하는 시프트는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자치구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박선호 SH공사 고객지원본부 팀장은 "반포지구와 같은 입지가 좋은 재건축 시프트는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 해당 자치구에 20년 이상 살아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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