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주택의 실질 분양가가 수천만원이나 차이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초 분양때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반면 미분양주택 분양때에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데 따른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가 나오면 더 자주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입주자간 위화감을 없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에 고양 일산2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주택 410가구를 최초 분양했으나 143가구가 미분양돼 이달 초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가 접수를 받았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때나 추가 분양때나 같았지만 채권입찰제는 추가 접수때는 제외됐다.

최초 분양때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은 주택규모에 따라 적게는 1억195만원에서 많게는 1억3천200만원까지 됐고 많은 청약자들이 상한액을 써 당첨됐다.

최초 분양에서 당첨된 청약자들은 은행의 채권할인율을 적용해 채권을 매도했으며 상한액을 쓴 당첨자들은 적게는 3천500만원, 많게는 4천600만원을 고스란히 은행에 납부했다.

그러나 미분양분 추가 접수때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당첨자들은 순수 분양가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채권입찰제를 중대형주택 분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시행하되 경쟁이 없어 미분양 주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 데 따른 것이어서 규정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최초 분양때 당첨됐느냐, 아니면 미분양 주택 추가 분양때 당첨됐느냐의 시기 차이에 따라 실질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산2지구에서 최초분양때 당첨된 계약자는 "미분양 발생시 발코니 무료 확장이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분양가가 낮아지는 일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