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출산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 후 첫 연금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안양에 거주하는 A씨(57세)가 지난 2월 배우자의 출산으로 3째 자녀를 얻은 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와 셋째 자녀 출산시 각각 12개월과 18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수급권과 적정급여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돕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을 적용해 A씨에게 기존 연금액에 매월 2만4천420원이 추가로 지급하고, 부양가족연금액도 1만1천120원이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