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특강' 동영상 CD를 대선캠프에 팔아넘기려 한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강연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이용해 각 대선캠프에서 거액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곽모(55)씨에게는 징역1년, 여모(43)씨에게는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동영상 CD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명박을 협박하고, CD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동영상이 사회에 미칠 파장과 갈취하려 한 금액, 이들이 체포된 뒤 동영상 CD를 다른 당 관계자에게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관계인도 아니고 동영상 CD의 대가로 금전만 요구했을 뿐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강연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발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곽씨와 여씨 등과 짜고 17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이회창 후보캠프와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후보캠프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나 동영상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임형섭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