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6376명.'(OECD 국가 중 3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3.3명.'(OECD 국가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교통문화 후진국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운전자들의 낮은 준법의식 및 안전 불감증,법규 위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낮은 범칙금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마인드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국내 도로교통법은 무면허ㆍ음주ㆍ뺑소니 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규 위반자에 대해 행정 단속상의 규정에 따라 벌칙금을 물리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은 영국 일본 등 교통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아 '제재 수단'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도 위반시 우리나라는 최고 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최고 3만5000엔(한화 약 34만원)으로 4배가량 높다.

영국은 이보다 더 엄격하다.

과속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1000파운드(한화 약 185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한국보다 무려 20배가량 많다.

특히 영국에서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 범죄 행위로 간주돼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며 벌금은 운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잡힐 경우 저소득자의 벌금은 최고 200파운드지만 기본 벌금액이 100파운드인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 벌금액은 5000파운드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시속 50㎞의 속도로 제한하며,시속 40㎞를 초과하다 적발당한 운전자에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약 600달러(한화 7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한국과 교통 선진국의 범칙금 수준을 비교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칙금 수준이 샹향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