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장외거래 신시장(가칭)'을 '코스닥 예비학교'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본지 4월14일자 A1,27면 참조

거래소 관계자는 14일 "기관투자가 전용 '장외거래 신시장' 개설을 '코스닥 예비학교'와 상호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대안투자시장(AIM)을 벤치마킹해 장외거래 신시장을 연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예비학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상장 요건이나 절차, 상장 후 의무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기 위해 거래소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신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코스닥 예비학교 입교 대상이 되며 이들에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상장 유치 대상기업으로 거래소가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신시장 개설과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와 의견 조율에 나설 수 있지만 일단 독자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신시장은 증협 프리보드(옛 3시장)와 성격상 유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증협은 증권거래소법상 다른 매매시장을 두지 못하게 하는 '유사시설 금지' 조항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증협 관계자는 "이 조항에 묶여 프리보드는 물론 채권시장조차 활성화를 위한 거래시스템(ATS·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