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빠르면 이달중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법안처리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개회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권이 시급한 민생법안의 선별처리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여당은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국회가 1년 365일 개원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임시국회만 해도 그렇다.

물론 야권의 주장처럼 총선 이후 정치적 공백기에 국회를 열어 본들 법안 심의가 졸속(拙速)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하지만 이미 17대 국회가 총선으로 인해 3월부터 쉬었고,자칫 이번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6∼8월도 18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아예 공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럴 경우 무려 6개월간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는 셈이다.

지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다급한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규제개혁 법안,식품안전 법안 등 30여가지에 이른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앞서 법적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한 일이자,대부분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이다.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이들 법안들이 포괄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문제만으로도 상시국회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국회가 상시 개원을 할 경우 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따로 개원 협상을 하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져 법안 심의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9∼12월의 정기국회와 8월을 제외한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함으로써 1년중 통상 5개월을 휴회(休會)하고 있지만,미국 의회의 예결위와 일본 중의원은 1년 내내 열린다.

우리 국회가 얼마나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먼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은 회기와 관계없이 매달 국민이 지급하는 세비를 받는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길이다.

상시적으로 국회가 열려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