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자기자본 30% 잠식땐 1년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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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이 하나로 통합돼 내년 2월 공식 출범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 등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가 6일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영업활동·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특징이다.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최소 자기자본을 2000억원으로 크게 낮춘 대신 자기자본이 30% 넘게 줄어들면 등록을 취소,퇴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시행령은 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시행규칙 감독 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한 뒤 내년 2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가 현행 26개에서 상품·투자자별로 42개로 세분화됐다.
업무별로 자기자본 기준을 달리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금융투자회사를 쉽게 차릴 수 있게 했다.
예컨대 투자자문은 5억원이면 된다.
현행 종합 증권업인 투자 중개 및 투자 매매업의 최소 자기자본은 530억원,신탁은 250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의 자기자본은 현행 100억원에서 80억원,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선물업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든다.
장외 파생상품업에 가장 많은 1000억원(장내 파생은 120억원)이 설정된 점이 특징이다.
진입 규제가 완화된 대신 퇴출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매년 결산기 말에 자기자본이 최저 기준보다 30% 이상 줄어든 뒤 1년간의 유예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된다.
인수·합병(M&A)과 증권 인수에 필요한 단기 신용공여와 지급보증 업무가 허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M&A 중개과정에서 인수업체에 자기자본을 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급 보증은 여전히 금지된다.
300%인 장외 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은 3년간 200%로 낮아진다.
◆투자자 선택폭 커져
지금은 펀드 수익률 등 운용 실적만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판매사 운용보수·판매보수·수수료 등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한 뒤 투자 성향에 맞춰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모 펀드에만 허용되는 성과 보수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환매금지형 공모 펀드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장외파생업무 거래 대상이 전문 투자자에서 일반 투자자로까지 확대돼 과수원 운영자가 과일값 하락에 대비해 금융투자업자와 파생 거래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분율이 5%를 넘으면 5일 내에 공시토록 한 '5% 룰'은 보고 시점이 '결제일'에서 '계약 체결일'로 앞당겨진다.
사유 발생일(계약 체결일)과 의무일(결제일) 간 시차를 활용한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게 됐다.
투자 위험이 큰 장외 파생상품은 투자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투자 권유가 금지된다.
펀드 편입 주식의 의결권 행사 관련 의무공시 기준이 현행 편입 금액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종목으로 낮아지는 점도 알아 둬야 한다.
◆기타
금융투자회사 한 곳에서 여러 업무를 영위하는 데 따른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다단계의 규제 장치가 도입되고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 재산이 6조원을 웃도는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펀드의 동일 종목 투자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대상이 현행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에서 파생결합증권,신탁수익증권,금전채권 및 예금으로 확대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6일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영업활동·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특징이다.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최소 자기자본을 2000억원으로 크게 낮춘 대신 자기자본이 30% 넘게 줄어들면 등록을 취소,퇴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시행령은 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시행규칙 감독 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한 뒤 내년 2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가 현행 26개에서 상품·투자자별로 42개로 세분화됐다.
업무별로 자기자본 기준을 달리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금융투자회사를 쉽게 차릴 수 있게 했다.
예컨대 투자자문은 5억원이면 된다.
현행 종합 증권업인 투자 중개 및 투자 매매업의 최소 자기자본은 530억원,신탁은 250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의 자기자본은 현행 100억원에서 80억원,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선물업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든다.
장외 파생상품업에 가장 많은 1000억원(장내 파생은 120억원)이 설정된 점이 특징이다.
진입 규제가 완화된 대신 퇴출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매년 결산기 말에 자기자본이 최저 기준보다 30% 이상 줄어든 뒤 1년간의 유예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된다.
인수·합병(M&A)과 증권 인수에 필요한 단기 신용공여와 지급보증 업무가 허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M&A 중개과정에서 인수업체에 자기자본을 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급 보증은 여전히 금지된다.
300%인 장외 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은 3년간 200%로 낮아진다.
◆투자자 선택폭 커져
지금은 펀드 수익률 등 운용 실적만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판매사 운용보수·판매보수·수수료 등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한 뒤 투자 성향에 맞춰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모 펀드에만 허용되는 성과 보수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환매금지형 공모 펀드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장외파생업무 거래 대상이 전문 투자자에서 일반 투자자로까지 확대돼 과수원 운영자가 과일값 하락에 대비해 금융투자업자와 파생 거래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분율이 5%를 넘으면 5일 내에 공시토록 한 '5% 룰'은 보고 시점이 '결제일'에서 '계약 체결일'로 앞당겨진다.
사유 발생일(계약 체결일)과 의무일(결제일) 간 시차를 활용한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게 됐다.
투자 위험이 큰 장외 파생상품은 투자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투자 권유가 금지된다.
펀드 편입 주식의 의결권 행사 관련 의무공시 기준이 현행 편입 금액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종목으로 낮아지는 점도 알아 둬야 한다.
◆기타
금융투자회사 한 곳에서 여러 업무를 영위하는 데 따른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다단계의 규제 장치가 도입되고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 재산이 6조원을 웃도는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펀드의 동일 종목 투자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대상이 현행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에서 파생결합증권,신탁수익증권,금전채권 및 예금으로 확대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