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가 지난해 발표한 2집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표절판정으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일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이샤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표절 판정에 이은 손해배상 판결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그대로 복제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복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를 방송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게임물 영상을 표절해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와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에게 벌금 6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아이비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했다.

아이비가 CF모델로 활동했던 모 화장품 업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비의 부적잘한 사생활 등으로 인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아이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5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비는 지난해 4월 이 회사와 CF 모델료 5억원에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1월 전 남자친구 유모씨로부터 동여앙 유포 등 협박을 받는 등 부적절한 사생활과 거짓말이 알려지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현재 연예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