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임상 참여 쉬워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3차 의료기관에서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온 탓에 임상시험산업의 저변을 키우기 힘들었다"며 "중소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상반기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