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7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새로운 의료기기를 시험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척추병원 화상치료병원 등 '특정질환 전문병원'과 안과 정신과 치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등 '단일 전문과목 의료기관'도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3차 의료기관에서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온 탓에 임상시험산업의 저변을 키우기 힘들었다"며 "중소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상반기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