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이상 도시, 도시관리계획 자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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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과 성남, 용인 등은 오는 28일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8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결정권을 이양받는 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전주, 포항 등 10개이며, 결정권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넘겨집니다.
내년부터는 특별시와 광역시장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게 돼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