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긴급 현안과제로 식품안전대책을 내놨다.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이를 은폐하려고 한 영업자는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식약청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중 식품 제조 가공 판매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하며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와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비롯 각종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총망라한 셈이다.

물론 국내외 대형 식품회사의 가공식품 등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많은 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값싼 외국산 식품을 대량 수입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增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과정도 없이 설익은 정책들을 마구 도입하고,이를 어긴 식품업체를 강력처벌하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지는 의문이다.

식품의 제조 가공단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이력정보를 일일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국내 식품업계의 90% 정도가 연간 10억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고 보면 집단소송으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식품안전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식품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을 다시한번 치밀(緻密)하게 검토하고 국가 차원에서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식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모니터링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식품업계 또한 자체 공정관리체계를 점검하고,소비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스스로 구축함으로써 식품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