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유가 담합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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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시킨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전북 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전북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상시키고 저가로 판매하는 곳에는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유소들의 불공정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