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추진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지문정보 수록은 2010년까지 유보한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원거리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대행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차명여권 발급 방지를 위해 본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을 의무화하며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여권 수요에 맞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발급수수료 일부를 직접 사용토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한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타인의 여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전례를 참고해 전자여권을 우선 도입하되 지문정보는 2010년부터 수록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2006년 4월 전자여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2년여간에 걸쳐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9월10일 여권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전부개정안과 임종인 의원, 이화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통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외통위 위원장 명의의 대안을 마련, 지난 13일 의결한 바 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25일 이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 일부를 수정한 뒤 가결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26일 법안을 가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한 전자여권을 도입함으로써 국제범죄 및 테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이와함께 선진여권인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3월중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우선 시범 발급해 전자여권과 신여권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친 뒤 올 하반기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이 추진되면 VWP가입 심사를 위한 미국 정부합동평가단의 9월 방한에 맞출 수 있게 된다"면서 "가급적 조기에 우리나라의 VWP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