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가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도 주공의 임대아파트처럼 건설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 칠금동 모 아파트 주민들이 낸 분양전환 계약절차 중지와 분양원가 공개 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인 택지비와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이 열람할 때까지 업체는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