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에 법인세 1984억원을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서울은행과 합병시 공제된 법인세 등 1983억5689만원을 추가납부하라는 통지를 접수했다"고 19일 공시했다.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을 이용,2002~2005년 법인세 9498억원을 감면받았다.이와 관련,국세청은 "과세제척 기간이 임박한 2002년도 이월결손금 공제액(1068억원)에 대해 과세를 결정했다"며 "2003년 이후 이월결손금의 이익금 산입 여부는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