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위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 가산점을 공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민간 기업은 권고 사항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