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은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코리아냉장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는 "코리아냉장 측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피보험자인 코리아냉장과 공봉애 대표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IG손보는 "상법 등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냉장 측이 공사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2월5일 계약을 해지했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