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 당시 외환카드가 자본잠식 가능성이 커 론스타로서는 감자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감자가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감자설을 퍼뜨린 것은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역시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HSBC와 외환은행 간 기업결합 심사에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문제를 둔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