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된 어음제도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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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어음의 결제기간 장기화, 고의부도 가능성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9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좌예금 개설요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1천만원 이상 어음에 대한 발행등록제를 도입해 어음의 남발, 위변조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 음발행인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어음(종이)의 발행을 허용해 어음의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음대체수단의 활성화와 기업의 어음대체수단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대체수단에 대한 상품안내서 발간 과 은행별 홈페이지 이용방법의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은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5월까지 신용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내규에 반영해 전산개발을 완료하는 등 시행준비를 마무리 하고, 3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올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