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금까지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국군유해발굴단 요원과 군 헬기 등의 병 승무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스킨스쿠버 및 잠수사 요원들의 수당지급 기준을 조정해 부대일정 및 기상악화 등으로 훈련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줄이는 한편 야전부대 장병들과 군의관들의 수당을 인상한다.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에 충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장병들이 많았다"며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고양하기 위해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현실과 부합되게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유급지원병제 시행을 위해 병역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의 구체적인 수당도 규정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 등을 거쳐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개정 규칙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